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02-2100-642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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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7.18.)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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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24시간 운영체계 및 안전 장비 구축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전국 확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