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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02-2100-642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여성·노인·환자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 (최대 30일)하는 사업입니다.

      ▣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하여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운영기관: (’23년) 6개소 → (’24년) 17개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7.18.)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
주요내용 •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24시간 운영체계 및 안전 장비 구축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전국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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