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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2월 27일부터 동일인 친족범위가 조정되는 등 대기업집단제도가 합리화됩니다. (’22.12.27.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되고, 동일인이 민법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친족에 포함됩니다.
      * 단, 혈족 5~6촌〮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
      ※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10,026명 → 5,059명, ’22.5월 기준)

      ▣ 한편,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매출 대비 R&D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기업집단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추진
주요내용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혈족 4촌, 인척 3촌 (예외 있음 ),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 포함)
•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
• 중소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R&D 비중 5% 이상 → 3% 이상)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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