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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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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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추가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