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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 물의료팀 (044-201-266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됩니다.
    • *「동물보호법」 (’22.4.26.개정, ’23.4.27.시행)

      ▣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무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 1년/1천만원

      ▣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려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을 판매할 때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방지
주요내용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및
영업정지 처분 불응 영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장 폐쇄조치 신설
* (종전) 무허가·무등록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무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 대상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신설, 반려견
판매 시 해당 구매자 명의 후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 등
시행일 2023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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