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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 장병특식 시행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4월부터 “지역상생 장병특식” 제도를 시행합니다.
    • ▣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매월 1회(장병 1인당 13,000원 기준)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뷔페식·
      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병영식당이 속한 주소지 기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 소재 업체 활용이 원칙

      ▣ “지역상생 장병특식”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특식을 제공하여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방부는 다양한 메뉴 제공과 획기적인 급식질 개선을 위해 급식혁신사업*을 2019년부터 전군에 확대 시행 중
* 브런치식, 병영식당 외 급식, 민간위탁 등 외부 음식을 장병급식으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조리병 부담 경감 △지역 맛집 경험을 통해 군 생활 추억 제공
주요내용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월 1회(1인 13,000원) 실시
* 시행 지역 : 병영식당이 속한 주소지 해당 및 인접 기초지자체 시행
* 급식 방식 : 군 방문 조리·포장·배달·식당 방문 등 부대 여건 고려
* 예산 집행 : 가용 범위 내에서 집행 횟수·금액 증감 집행 가능
시행일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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