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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 ▣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청·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등은 사업수행 지자체별로 별도 발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요
주요내용 •(대상) ❶ 돌봄 필요 중장년* ❷ 가족돌봄청년
* 질병, 사고로 인한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돌봄
자가 없는 경우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제공방식)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
시행일 2023년 하반기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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