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 •(대상) ❶ 돌봄 필요 중장년* ❷ 가족돌봄청년
* 질병, 사고로 인한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돌봄 자가 없는 경우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제공방식)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지자체별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