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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수출진흥과 (044-201-2175) , 수출기획부 (061- 931- 081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공모가 1월에 일괄 공고되고 사업 신청에 필요한 여러 증빙서류도 정보제공 동의로 한 번에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별 공고기간도 2주로 통일(필요할 경우 1주 추가)하고, 상시모집 사업은 접수마감일은 매월 10일로 통일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 일부 예외 사업도 2월 내에는 공고하도록 하여 지원사업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기업DB정보 취급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변조〮누락〮오류 등을 방지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업공모가 1~4월에 걸쳐 분산 공고되고, 사업별 각종 신청 증빙자료를 중복 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업계 어려움 발생
주요내용 •(원칙) 사업공모 1월 중 일괄 공고(2주간), 정보제공 동의로 증빙자료 자동 연계
•(예외) 신규사업 등은 2월까지 공고, 공고기간은 필요시 1주 연장 가능
시행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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