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활동 지원비의 지급수단을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 등 바우처 형태로 변경 |
---|---|
주요내용 | •교육급여 급여형태를 계좌이체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등으로 개편
- (원칙) 수급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카드포인트로 지급 - (예외)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자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로 지급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