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권리과 (044-202-344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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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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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립수당 인상 : (현행) 월 35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의료비 지원(신설) -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 (변경)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 (’22년 기준) |
시행일 | 2023년부터
•자립수당 인상 : ’23.1월 •의료비 지원 : ’23.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