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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세액공제
      ▣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주요내용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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