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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가 확대됩니다.
    •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09개 법령 일괄정비 완료(4.25. 시행)

      ▣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 과태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 19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정비 추진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의·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 확대
시행일 202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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