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08)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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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집단에너지 도입이 약 30년 경과됨에 따른 사용자 시설 노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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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집단에너지시설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제1항)
•사업자 또는 사용자 시설이 집단에너지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6조제1항) |
시행일 | 2023년 1월 19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