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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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나무병원 : 생활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하는 법인
▣ 나무병원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시·도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으로 수목진료 이용자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여 수목진료의 연속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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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 나무병원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시·도에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