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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공공의료과 (044-202-2531, 253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을 확대합니다.
    • ▣ 도·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의료원 신·증축의 경우,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합니다.
      *(’21) 1,200억 → (’22) 1,420억 (+220억)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공공보건의료법 개정, ’22.2월 시행)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합니다.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1) 권역 15개소(40억), 지역 35개소(65억) → (’22) 권역 15개소(50억), 지역 43개소(103억)

      ▣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①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②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③감염 관리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④ 정신건강 관리·재활 치료 협력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21) 13개 시도(20억) → (’22) 15개 시도(23억)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 감염병 대응 및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등 발표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감염병대응 및 중증응급, 정책의료 등을 충분히 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확충
•(책임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추진
- 권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광역시·도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지원·기술지원 전문조직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도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내 건강 및 보건의료 격차 감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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