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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실시 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
(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 (적정 조사시기 부여)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함
- (조사대상 합리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시행일 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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