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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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실시 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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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
(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 (적정 조사시기 부여)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함 - (조사대상 합리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
시행일 | 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