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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5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축산물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로 확대됩니다.
    •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 식육가공업소 :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보다 영세한 업체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6월)에는
      지원대상을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중, 22년 매출액 2억 미만인 업소로 제한하였습니다.

      ▣ 하반기(7월∼)에는 지원대상을 모든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로 확대합니다.

      ▣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이는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최대 2천만원)의 50%입니다.(나머지 50%는 영업자가 부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3년 1월 ~ 12월(사업예산 40억원)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시설개선자금 신청 가능
주요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제외)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시행일 최대 1천만원 지원
(예시) 시설개선에 2천만원이 소요될 경우, 1천만원 국고지원 1천만원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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