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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 28일부터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박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 ▣ 「선박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에 대한 성능검사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 형식승인 받은 컨테이너의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집해 그 성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된 컨테이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판매중지,
      회수·교환·폐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등록기준 및 등록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앞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선박안전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방해양
      수산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21.4월) 계기, 컨테이너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시행
주요내용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검사제도 도입·시행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등록기준 신설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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