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21.4월) 계기, 컨테이너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시행 |
---|---|
주요내용 |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검사제도 도입·시행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등록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