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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42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격대학이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위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재직자 등 학습자에게 실무경험 연계 교육과정 제공
주요내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 설치 허용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원격학습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비대면시대에 원격대학이 핵심적인 역할 수행 하도록 함
•사이버대학(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 허용
- 직업〮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 충촉 및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으로 원격교육 활성화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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