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추진배경 | 다양한 소외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토록 추진 |
---|---|
주요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에 한부모가족 추가
* 기존 범위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