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기술심사과 (02-2079-6827)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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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기존 기술보호 관점의 수출허가 제도를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방산수출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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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산업체가 수출협상 등을 위하여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현지 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출 시,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 |
시행일 | 2022년 8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