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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예비전력과
(02-748-5244)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2년에는 62,000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지원 필요
주요내용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62,000원 → 82,000원)
시행일
’23년 예비군훈련 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