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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69)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 영유아, 아동 , 학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난 10년간 전체 학생 수는 649만 명에서 529만 명으로 20%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5.6만 명에서 18.1만 명으로 225%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연령대 국민과의 학력격차는 벌어지고 있어 다른 취약계층보다 두텁게 지원 필요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15) 14.8%p → (’18) 18%p → (’21) 31%p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주요내용 • 규모: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약 6만 명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단가: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
• 대상: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가구의 7세~18세 자녀
• 신청: ’24년 5~7월 중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인 후 개별 신청 (신청서류 등은 신청 시 확인)
• 지급: 가족센터에서 대상자 선별 후 ’24년 하반기 지급
시행일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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