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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22.1.4.), 시행(’23.7.5.)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농업기계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및 신고된 농업기계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22.1.4.)
주요내용 •(기본방향)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운영
* 신고 주체를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대리점(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 등)과 지역농협으로 지정
* (관리방안) 농업기계 생산자가 농업기계 제조번호, 생산연도, 규격 등 농업기계 제원을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입력(신고)
시행일 2023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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