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044-203-695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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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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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재산’의 범위 확대
- 교육부 고시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지, 교사 등 처분 가능 -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교육용 재산 처분 범위 확대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처분가액 현실화 3억 원 → 5억 원 등) |
시행일 | 2023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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