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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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담보〮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융자자금의 지원 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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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후계농자금) 지원한도 상향(3억 원 → 5억 원), 금리 인하(2% → 1.5%), 상환기간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우수후계농자금) 금리 인하(1% → 0.5%)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