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차후 문체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물을 안심하고 이용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권익 보호 |
---|---|
주요내용 | ① 국가〮지자체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포괄방식(수강생 수) 또는 종량방식(저작물이용량)별로 보상금 납부
②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적용 보상금기준 마련 - (포괄방식)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대면수업) 12원, ▲(원격수업) 32원 - (종량방식)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 저작물 이용량 × 교육생수 * 종량방식 보상금 금액 기준은 기존 대학 수업목적보상금 기준(문체부 고시)과 동일 |
시행일 | (보상금기준 고시일)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