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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기본사항 점검, 이상 발견시 업체 연락), 용역 및 공사 시행·감독 등을 합니다.
      ※ 해킹 발생, 설비 고장 등은 전문공사 및 용역업체를 통해 조치

      ▣ 개정내용은 2024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21년)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사생활 유출 등 안전성이 우려되면서 홈네트워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리규약 준칙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법령상 근거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자 지정 및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
시행일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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