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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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21년)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사생활 유출 등 안전성이 우려되면서 홈네트워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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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리규약 준칙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법령상 근거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자 지정 및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 |
시행일 |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