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62)
분야 | 환경·기상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하천변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불편 방지 |
---|---|
주요내용 | •홍수정보 제공지점을 기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
•홍수정보 제공 내용을 이해하게 쉽게 표현을 개선 * ‘○○교 관심 수위 초과’ →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 |
시행일 | 2023년 5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