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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6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천변 친수시설(둔치, 하천변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이 확대됩니다.
    • ▣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하천수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정보제공지점이 지난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됩니다.
      ▣ 또한, 홍수정보 제공 내용이 기존에는 ‘○○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 올해부터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등으로 표기하여 정보 수신자가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하천변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불편 방지
주요내용 •홍수정보 제공지점을 기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
•홍수정보 제공 내용을 이해하게 쉽게 표현을 개선
* ‘○○교 관심 수위 초과’ →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
시행일 2023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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