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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방역정책과 (044-201-252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 사육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이 개선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가에 확대 적용합니다.
      *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이에, 전국 돼지사육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8대 방역시설: ① 전실, ② 외부울타리, ③ 내부울타리, ④ 방역실, ⑤ 물품반입시설, ⑥ 입출하대, ⑦ 방충시설〮 방조망,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23년까지 설치)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돼지사육 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 개선
주요내용 모든 돼지사육업 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8대 방역시설 구비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특례) 전실〮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가 확인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의 대체시설을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인정
시행일 2022년 10월 1일(적용일: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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