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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외교부 여권과 (02-2002-017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외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교부는 올해 2023년 6월 20일부터 분실여권을 접수·등록하는 즉시 분실여권 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 분실여권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에 접수되어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
      등록되면 분실여권 명의인에게 수령 안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또한, 분실여권 명의인이 여권 보관기관과 먼 곳에 거주하시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이송을 요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통보를 위해, 외교부는 유관기관(경찰서, 공항공사 등)이 분실여권을 습득하는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달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 그간, 분실된 여권은 유관기관에서 일반 유실물에 준해 관리되어 외교부 전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여권분실을 신고할 경우, 단순 분실물 신고로 처리될 뿐 외교부 PICAS에 등록되지 않음

      ▣ 이로써 분실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여권이 분실 및 습득 과정에서 물건(유실물)에 준하여 취급되고 민원인에게
습득 통보, 전달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해소
주요내용 •분실여권을 등록 즉시 수령 안내 메시지 자동 발송
•유관기관(경찰서, 공항공사 등)이 여권을 습득한 경우 즉시 여권사무대행 기관(시·군·구청 여권과)으로
인계하고 등록토록 개선
시행일 2023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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