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반려산업동 물의료팀 (044-201-26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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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제고 및 진료선택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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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동물병원 개설자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게시방법)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가능 •동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수술등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 (예외) 수술등중대진료 지체 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