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장애학생평생교육팀 (044-203-631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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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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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및 장애학생 지원센터장 자격 규정,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