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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분야 금융·재정·조세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

      ▣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4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총 15분 안에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 은행, 캐피탈사 →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가능하여, 금융소비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출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ㄱ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금리 시기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주요내용 기존대출 조회부터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까지, 스마트폰 앱만을 이용
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023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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