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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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비용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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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때 지급 |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