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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조기지급하였습니다.
    • *턴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참가하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 낙찰 탈락이 확정되었음에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시설계적격자(1순위) 결정시 2순위 이하 입찰자들은 실질적으로 탈락하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낙찰자가 결정(12개월 소요)된 이후 보상비 지급 ▣ 향후에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에 설계보상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비용 부담 완화
주요내용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때 지급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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