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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 , 가맹거래과 (044-200-4936) , 유통거래과 (044-200-494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됩니다.
    • ▣ 구체적 감경 비율은 자진 시정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결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28일(가맹ㆍ유통ㆍ대리점), 2023년 1월 12일(하도급)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법 위반 사업자의 위법행위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중ㆍ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
주요내용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 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에서 최대 50%로 상향
- 구체적인 감경 비율은 자진 시정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결정
시행일 2022년 12월 28일(가맹ㆍ유통ㆍ대리점)
2023년 1월 12일(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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