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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044-200-4685)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 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기간 연장 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시 수집·제출된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추진
주요내용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조사 공문 법위반혐의 기재 구체화,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 연장사유 공문 적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 마련)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 신설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 확대)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시행일 2023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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