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044-200-4685)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 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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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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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조사 공문 법위반혐의 기재 구체화,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 연장사유 공문 적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 마련)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 신설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 확대)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
시행일 | 2023년 4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