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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6월 11일 시행됩니다.
    •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정, 「수상레저안전법」전부개정 공포(’22.6.10.)

      ▣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의무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의 설치·작동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전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상레저안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및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
      에서 도입된 만큼,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
주요내용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경청장의 지도·감독,
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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