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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6)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지원합니다.
    • ▣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드립니다.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 관련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지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주요내용 • (지원대상)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기 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 지원
* 세부운영방안 마련 중
시행일 2024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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