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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매·공매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 *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었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주요내용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해당 세금의 배분예정액은 임차보증금이 대신 변제
시행일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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