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재개 도모를 위한 간접지원(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자금을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개정(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 : (현행) 영농자금 → (개정) 영농자금을 포함한 장관이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
---|---|
주요내용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큰 농업인(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에게 지원되는 금융지원(1~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자금을 전체로 확대
-(기존) 4개 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 -(개정) 54개 자금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