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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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사고〮질병이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인상,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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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취약농가 지원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지원단가를 8.4만원으로 인상
-기존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기준 56,000원 지원 -확대 : 1일 인건비 8.4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기준 58,800원 지원 ※ 지원조건 :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이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2)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3)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4) 여성농업인이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경우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