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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농지과 (044-201-173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연 1% (임차료) 표준임차료 50%


      ▣ 또한,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 마련
주요내용 •청년농업인 희망 농지를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매입하여 선입대후매도 계약 체결
•청년농업인이 최장 30년간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 분할납부
•청년농업인이 원리금 완납 시 농지 소유권 이전
시행일 2023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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