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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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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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시행일 | 20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