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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합니다
    • ▣ (적용요건)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공모펀드 : BBB+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 사모펀드 :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 편입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주요내용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시행일 20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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