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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02-2100-314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9.15.시행)으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따른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 먼저,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제절차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실조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장사실조사를 통해 분쟁
      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관련, 개선의견을 관계부처에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가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구제 강화를 위해 ①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② 조사관 사실조사권 부여 등 분쟁조정
위원회 기능 강화
주요내용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일반으로 확대(공공→민간)(§43③)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현장조사권 부여(§45②)
•조정안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조정안에 대해 수락한 것으로 간주(§47)
•분쟁조정위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 및 중앙행정기관 통지 근거마련(§제50조의2) 등


•분쟁조정 제도 개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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