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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게 됩니다.
    • ▣ 그동안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에는 예상
      군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습니다.
      *사망·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

      ▣ 이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을 여성과 차별하여,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 간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차별을 폐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 에서
제외되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여성에 비해 배상금 적게 책정되는 경우 발생
주요내용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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