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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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 에서
제외되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여성에 비해 배상금 적게 책정되는 경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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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