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기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상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2023년 6월 15일부터 극한 호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 ▣ 극한 호우* 발생 시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 실황 기반의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달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운영(’23.6.15.)하며, 그 운영결과 등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 빈발, 2022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피해 발생
* 8월 8일∼9일 수도권 집중호우(서울 141.5mm/h), 9월 6일 태풍 힌남노
(포항 110mm/h) 등
주요내용 •(제도 개선) 극단적 집중호우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5.10.)
•(시스템 구축) 재난문자 직접발송을 위해 기상청 예보시스템과 재난문자 방송시스템(NDMS, 행안부) 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발송
•(시범운영) 수도권 시범운영(’23.6.15.)
시행일 2023년 6월 15일(수도권 시범운영)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