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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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 빈발, 2022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피해 발생
* 8월 8일∼9일 수도권 집중호우(서울 141.5mm/h), 9월 6일 태풍 힌남노 (포항 110mm/h)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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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도 개선) 극단적 집중호우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5.10.) •(시스템 구축) 재난문자 직접발송을 위해 기상청 예보시스템과 재난문자 방송시스템(NDMS, 행안부) 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발송 •(시범운영) 수도권 시범운영(’23.6.15.) |
시행일 | 2023년 6월 15일(수도권 시범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