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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044-200-673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만 나이는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만 나이 예외 규정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 만 나이 예외 규정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 해소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함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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