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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5~0.5% 세액공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ㆍ중견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주요내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