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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 등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고(高)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한 신체적 성장 지연, 무기력한 증상 및 약물 증독 등

      ▣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통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정책 규제 혁신 간담회(’22.7.6.), 특별지원 시·도 과장 및 유관기관 간담회(’22.9.22.)

      앞으로,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 지원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 만9~24세 저소득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통해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간, 지원 유형, 지원금액 차등 결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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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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