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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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 지원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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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9~24세 저소득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통해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간, 지원 유형, 지원금액 차등 결정 •지원내용 <img src="/img/ots/diff2023_2/32.png" /> <img src="/img/ots/diff2023_2/33.png" /> |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