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5) , 소비안전과 (054-429-413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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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약 항공방제의 체계적 관리 및 농약 비산 등의 피해분쟁을 조정하여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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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항공방제업) 관할 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신고
* 위반시 과태료 : (1차) 3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5백만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 신청 * 조정대상 : ① 다른 사람 등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②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농작물에 해가 있는 경우, ③ 방제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